[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다.

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의 개선 및 요건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행법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자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 설치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관련 소송·분쟁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기처리 및 불법폐기물 대응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폐기물 공공처리를 강화하고자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처리를 회피하고 있어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해 그 소각 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 10배나 비싼 톤당 130만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분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시설·장비 및 사업장에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불법 투기·방치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 병원균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격리·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적치·방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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