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상반기 발표된 가스, 전기, 석유 등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ESS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해 이러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 안전대책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하고 2022년부터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ESS 시설기준개정 및 ESS 설비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력, 가스,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한국전력은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우려 및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건설현장(배관이설 등) 등 대형사고 우려 및 가스 생산·공급 시설에 대해서 8일부터 10월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풍수해(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해 2018년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취약한 태양광설비에 대해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하동명 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태풍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해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석탄공사에 대해 상반기 중 작업장내 근로자 안전사고가 2차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들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향후 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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