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내용.
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내용.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중심이 돼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가 지난 24일 최종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기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현재 기준이 미비해 가스용품의 무선 원격 제어나 차단이 허용되지 않은 만큼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 특구사업자로는 가스안전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2년간 스마트안전제어에 필요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충북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나머지 9개 기업은 R&D에 집중하게 된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도입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가스안전 관련된 신산업의 창출과 함께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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