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해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26일~9월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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