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는 9월까지는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5일 미세먼지정책집행과 관련 중장기적 과제를 골자로 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정책집행방향성과 방향성과 즉각적‧가시적 대책, 과학적 접근, 중장기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논의된 내용이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친환경선박 개발, 신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비롯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등에 따른 도시숲 인프라 건설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현재 생활 편의성, 수익성 및 일자리 등 경제성만 강조하나 향후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및 국민 수용성(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으로 집행성을 제고 하는 정책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9월 정책제안 이후 바로 집행 가능한 실행 로드맵 마련함으로써 즉각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제안 과제를 부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교한 추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즉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등과 같은 중심 즉시 실행해야하며 환경점검단(민관합동)도 대책 실행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출 사업장에는 규제와 인센티브 함께 지원해야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 업체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해 법제·제도화로 지속성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소기업들 대상 과감한 재정지원 등 산업단지 대책 추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마스크 사용 등 건강 피해대책은 노약자 등 대상 구분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책 추진 시 공기업·정부기관 참여 확대하고 경제성에서 환경성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하며 지자체 동시 참여로 대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고려돼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수립 시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 괴리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반적 삶의 패턴 변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세먼지 발생기여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해 국민인식도를 제고하면 발생원인 제거하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저감대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저감 및 기후변화 대책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SNS, 유튜브 등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 소비자 범국민적 캠페인 및 취약계층 피해예방 대책 홍보를 함으로써 대책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화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월까지 단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인만큼 가감없는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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