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유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과 파업에 따른 업무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발된 사고로 가닥이 잡혔다.

한화토탈의 유증기 대량유출사고는 지난 5월18일 대산의 SM공장 잔사유 저장탱크(FB-326)에서 이상 중합반응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충청나모,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 유출물질 및 유출량, 인적 및 물적피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합동 조사 최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화토탈이 SM공장 폭주반응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를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잘못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토탈 사고탱크 잔재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33.8%가 함유된 SM과 66.2%의 고분자화합물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가 미량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사고로 약 94.1톤, 2차 사고로 약 3.4톤이 누출됐으며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추정됐다.

1차 사고시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 사고시 607m로 추정됐다.

EPA 자료에 따르면 냄새로 인지할 수 있는 최소농도인 SM의 역치값이 0.32ppm으로 알려져 있어 영향범위 밖에서도 SM의 냄새로 불편을 겪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토탈의 유증기유출사고로 7월25일 기준 3,640건의 지역주민과 직원 등의 진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를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378건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내원일별 농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건강영향 여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추진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상담창구에서 56건의 물적피해가 접수됐으며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 추진이 예정돼 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해 한화토탈이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해 4건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총 10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예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별 후속조치 추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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