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

우선 신청기간은 오는 8월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 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10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