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 및 신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되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할 경우에는 현행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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