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농가에 설치된 지열에너지 난방시설.
경기도 화성 농가에 설치된 지열에너지 난방시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가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고효율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에 대한 2020년 예비사업자를 오는 8월3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열·폐열·공기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냉난방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난방비 절감율은 약 50%로 생산시설을 적정온도로 유지함으로써 매출액 또한 10% 정도 상승해 설치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청자격은 냉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거나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기준 면적은 △재배온실 1,000m² △버섯·인삼 재배시설 600m² 이상이고 사육 두수는 △계사 3만마리 △오리사 5,000마리 △돈사 1,000마리 이상이면 된다.

기존에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사업대상자는 용량 증설과 성능개선을 위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과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농가는 ‘고효율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자부담금의 일부(최대 7,000만원 한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설치 후 전기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4,000만원, 2년간 8,000만원 한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8월30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후 농어촌공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최종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공사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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