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본격적인 폭염기간 동안 건축공사장 내 철재 용접과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와 아세틸렌, LPG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압가스 사용이 많은 재건축을 포함한 건축공사장 총 49개를 대상으로 한다.

서초구 에너지관리팀은 △고압용기 재검사 기간 5년경과 불법용기 사용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 이행 여부 △철재 절단용 가스설비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 △고압용기 밸브 보호캡 장착 상태 △고압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 설치 상태 △LPG절단기의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용기로 가스를 판매한 판매업체와 밸브 보호캡을 장착하지 않거나 가스용기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800만원 이하, LPG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공사장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조치를 대처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최근 4년간 건축공사장에서 가스관련 법률 위반 69건을 적발해 고발 48건, 과태료 부과 20건, 과징금 부과 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반 행위별로는 특정 고압가스 미신고 불법시설이 27건, 불법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행위 19건, LPG누출되고 있는데 작업을 진행시킨 공사장 3건,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7건, 충전 기간이 지난 고압용기 사용 1건, 고압용기 전도방지 장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6건, 무등록 고압가스 운반자 2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공사장 1건,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사장 1건, 구내식당 등에 설치한 LPG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미필과 고압용기 표시상태 위반이 각각 1건으로 적발됐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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