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비상예비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비상전원(예비전원)을 통해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전기설비를 비상예비전원설비라고 말한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토론회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5G시대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통신시설 비상전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기간통신시설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은 비상발전기에 통신시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유용량이 있는지 등의 기술적 검토가 진행돼야 하고 기존 건물은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정기검사 시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에 연계하는 사업 협력과 신축건물의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에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시설 비상발전기 미 연결에 따른 통신장애 사례는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크다.

상용전원의 정전은 외부요인인 설비고장, 태풍 등 자연재난 인해 발생 할 수 있으며 내부요인인 고객의 변압기, 차단기 및 부하설비 고장 등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상용전원 정전 시 대부분 통신장애로 연결되며 설비 공장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국내 주요설비 비상전원 설치 세부기준이 있다.

건축법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군에 관한 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부대설비기준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압력계·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이란 비상전원 설치 규정이 있다.

결국 통신시설에도 전기안전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시간 정전 시 축전지만으로는 전원유지가 불가능하다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비상예비전원설비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는 정전 시 비상발전기를 자동 연결될 수 있는 전환스위치를 설치해 정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가 기간통신시설의 안정적 전원 확보를 위해 비상전원의 타 법령 운영사례, 국내 비상전원 운영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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