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4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은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 되면 협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규모화 등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신규 법조항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 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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