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5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 제출 99일만에 국회가 추경을 늑장 처리해 미세먼지와 재난 대응 목적의 집행 효과가 반감된 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8,568억원이 순감됐다. 당초 미세먼지 추경안으로 불리며 사회적 기대를 받았지만 환경과 안전의 문제마저 정쟁의 뒷전으로 물린 일하지 않는 국회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적자추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평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1,018억원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관리대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대목은 유의미하나 공원일몰 토지 매입 등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기청정기 설치 등 사업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 신규 사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전기차 보급을 비롯한 수송 부문의 예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율은 가장 높아 기존 보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류세 개편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 정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 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적자추경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경 중 미세먼지 대응 관련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해 주요 재원인 환경개선 특별회계세입은 부족해 적자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형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미세먼지 대응(1.5조원)을 위해 전체 추경규모 9,631억원 중 73.4%7,072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추경을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적자추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분배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과다한데 비해(201933,361억원) 15%가 분배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미세먼지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며 이런 상황과 오염원익자 책임원칙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을 개편해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원 등 녹지 보호, 오염배출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세먼지 유발예산도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류보조금과 세제혜택에 지원되는 올해 보조금 예산은 3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지원금 11,000억원뿐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1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 증액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예산 감축과 세제개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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