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LPG배관망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되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단위나 마을단위로 진행하는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별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수준에 맞춰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한 가스판매를 하거나 영업시설의 설치 및 개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37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박범계, 김정훈, 경대수,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 이송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LPG충전사업자에게 정량공급 의무를 부여했다. LPG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LPG를 공급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한 정량에 미달하는 LPG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검사를 하도록 업무 위탁을 했다.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LPG충전사업자가 정량 충전의무에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에 대해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LPG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할 경우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LPG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LPG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LPG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평가서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LPG배관을 관리하는 충전 또는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 순회점검을 해야 하며 LPG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조치와 관련 도면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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