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경계에 대한 기준중 철도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LPG충전소 지상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유지와 관련,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철도가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산자부는 당초 LPG충전소의 사업소경계가 철로와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포암건설의 질의에서는 철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을 위한 시설을 통칭해 도로 또는 길이라고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주)대성엔지니어링의 또다른 질의에 산자부는 철도가 도로에 포함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현행 액법시행규칙에는 LPG충전소 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거리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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