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전국 권역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를 맡을 전담업체를 확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분야별 A/S업무를 전담할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참여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등이며 수행권역은 △전국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강원남부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북부 △경북남부 △경남북부 △경남남부 △부산 △울산 △제주 등 23개 권역이다. 또한 에너지원별로 권역별 5개 이내로 업체를 운영한다.

이번 A/S 전담기업 모집은 신재생에너지센터 내 A/S 관련 문의가 많은 부분을 감안, 전국적으로 A/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담업체는 시공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해당 권력의 사후관리 관련 회의, 조사, 비상대응체계(자연재해 등)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분야별 전담기업은 태양광의 경우 △서울북부: 우일정보기술, 파랑이앤지, 무한에너지 △서울남부: 하나기연, 해줌, 무한에너지, 온누리태양에너지 △경기북부: 용화전기통신, 온누리태양에너지,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경기남부: 우성기업, 제이씨에너지, 지에스피, 현대에코쏠라, 호근전기 △인천: 제이에이치에너지, 원광에스앤티, 신록태양광에너지 △충북: 금강전기산업, 부강이엔에스, 성익에너지산업, 세명이앤씨, 세화에너지산업 △충남: 동호엔지니어링/지오이솔루션, 선다코리아, 다빈이앤씨, 해동에너지, 에이치에스솔라에너지 △대전: 대청에너지, 한빛이디에스, 건양전력, 다빈이앤씨 △세종: 다빈이앤씨, 성창, 태웅이앤에스 △강원남부: 그랜드, 동호엔지니어링/지오이솔루션, 일광, 현대전설, 한얼누리 △강원북부: 가람이앤지, 강동에너지, 넥스트에너지코리아, 씨에스솔라 △전북: 대성전력, 엔에이치솔라, 도원, 미래신재생에너지, 썬로드에너지 △전남: 신호엔지니어링, 정우엔지니어링, 남양에스티엔, 라인이앤지, 한백 △광주: 두양전력, 정우엔지니어링, 한일솔라텍, 해동에너지, 대산이앤씨 △대구: 한진솔라, 청명에너텍, 야베스, 기선 △경북북부: 건주, 다솔, 한얼누리, 썬전력 △경북남부: 세한에너지, 진보, 한남전기통신공사, 올진산업 △경남북부: 대신에스앤비, 해인기술, 대한기술, 범일전기/우진공영, 야베스 △경남남부: 대성파인텍, 엔지피, 주원에프이, 대성쏠라, 지에스케이엔 △부산: 더베스트이앤씨, 세광, 한국나이스기술단, 한국나이스이테크, 다은테크닉스 △울산: 그랜드썬기술단, 효한전기, 야베스 △제주: 대은, 보타리에너지, 세경, 다빈이앤씨, 온누리태양에너지/그린센추리로 확정됐다.

태양열은 △서울북부·서울남부·경기북부·인천: 에스앤지에너지 △경기남부: 부왕이엔지 △충북: 다솔, 선다코리아 △충남: 선다코리아, 해동에너지, 에이팩 △대전·세종: 에이팩 △강원남부: 부광이엔지 △강원북부·울산: 대신에스앤비 △전북: 신산이 △전남: 이삭엔지니어링 △광주: 해동에너지 △대구·경북북부·경북남부: 세한에너지, 케이앤에스에너지 △경남북부: 대성파인텍, 대신에스앤비 △경남남부: 대성파인텍, 대신에스앤비 △부산: 대성파인텍으로 결정됐다.

지열분야는 △서울북부·서울남부: 하나기연 △경기북부: 지오테크, 시스웍스, 그린셑추리, 온정이앤지 △경기남부: 우진공영, 경동나비엔신재생, 무한에너지, 지엔원에너지, 이너지테크놀러지스 △인천: 한길플랜트 △충북: 선다코리아, 대성히트펌프 △충남: 선다코리아, 동호엔지니어링/지오이솔루션 △대전: 신양에너지 △세종: 대성히트펌프 △강원남부: 동호엔지니어링/지오이솔루션, 한국대체에너지, 그린한국에너지, 부광이엔지 △강원북부: 한국대체에너지, 시즈웍스 △전북: 우경 △대구·경북북부·경북남부: 혁신이앤씨 △경남북부·경남남부: 고산건설 △부산: 고산건설, 우림건설 △울산: 우림건설이 선정됐다.

연료전지는 △전국: 두산퓨얼셀 △전북·전남·광주: 프라임에텍이 선정됐으며 풍력은 라은테크가 전국에 설치된 설비 A/S를 도맡게 된다.

이번 A/S 전담업체 선정기업들은 정부지원 및 관리대상 설비의 A/S 수행시 ‘신재생에너지 A/S 전담업체 인센티브 운용기준’에 의거해 출장비와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대상사업 참여기업 및 자체설치확인기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단 협약 이후 전담업체 실적이 없거나 △협약사항 미준수 △참여신청서 및 A/S수행계획서와 동일한 A/S 미수행 혹은 허위내용 기재 △허위로 인센티브 요청해 수령 △업체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 △정당한 사유없는 A/S 거부 △3회 이상 A/S 거부·또는 15일 이상 지체 △피드백 미이행 △고의적인 미수행으로 민원이 야기돼 ‘주의’ 조치 했음에도 미개선 △현장조사, A/S관련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에 비협조 △협약기간 중 보급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등으로 협약을 해지한 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A/S 전담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재생보급사업 협력업체(A/S전담기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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