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수소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을 전기차에서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함에 따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지원 등)와 제6조(운행지원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 및 시장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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