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정부가 전력효율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가스냉방 지원예산 38억500만원이 포함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가스냉방 지원예산은 기존 66억9,500만원에서 10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가스냉방 보급 확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 일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저녹스 버너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저녹스 버너를 사용해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가 2005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011년 1월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을 해야 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설치설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 5%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에서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융자 지원과 설치 소요자금의 100%(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1.5~1.75%의 저리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스냉방기 구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해당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6%(중견기업 3%, 대기업 1%)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예산은 53억5,746만원(6월12일 기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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