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졌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8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허용과 이동식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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