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는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2018180만톤, 2017135만톤)와 매립장에 기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이다.

 

▶키워드

방사능 검사성능기준 :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일 것

중금속 성분분석기준: ,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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