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법률 규제도 강화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은 31%인 총 1만1,000여대에 이른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443만원을 내야했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5월 기준, 단위 : 대)

구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록대수

34,928

6,674

1,540

2,477

14,097

10,140

조치대상

11,039

2,331

413

336

4,502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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