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문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문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해 한층 강화된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와 ‘나’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가의1’지역은 개별허가 신청서류 3종, 심사기간 5일, 재수출 및 중계수출시 심사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가의2’지역은 신청서류 5종, 심사기간 15일이 적용되며 재수출 및 중계수출도 별도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단 중개허가는 심사면제 혜택을 받는다. ‘나’지역의 경우 개별허가 신청서류 7종에 심사기간은 ‘가의2’지역과 같이 15일이며 재수출 및 중계수출과 함께 중개허가도 별도심사를 받아야 된다.

산업부는 새로 만들어진 ‘가의2’ 지역에 일본을 넣고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의2’지역의 경우 사용자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개별허가도 서류나 심사기간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의견수렴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