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이종배 의원은 13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지난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댐 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