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환경부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36억원을 추경을 통해 총 3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보급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지원 대상 제품에는 여전히 저녹스 보일러는 제외되고 있어 사업의 명칭처럼 저녹스 보일러를 포함시키거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응 예산 등 추경예산 1조2,157억원을 증액, 확정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가운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는 당초 계획인 24억원에 336억원을 더해 360억원(18만대)을 지원하게 된다. 예산 증액에 따라 보급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도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당 지원금도 18만에서 20만원(국비 60%+지방비 40%)으로 늘어났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과 2016년 시행 후 환경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체지원금은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제품 가격의 차액 중 일부인 16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다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증액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 대상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품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다. 즉 지원사업 명칭이 ‘저녹스 보일러’로 큰 틀에서는 맞지만 보다 면밀히 보면 ‘콘덴싱 보일러’ 보급사업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 판매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저녹스 보일러가 제외된 이유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받아 지원 대상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열효율과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를 충족시켜야 한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은 충족시키는 반면 열효율이 82% 내외로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92% 이상을 맞추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제품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 대상 제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다.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보일러의 실사용자의 주거 형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열효율은 콘덴싱 보일러 보다는 낮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설치 장소 제한 등을 고려해 보급사업의 이름처럼 저녹스 보일러도 지원 대상 제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녹스 보일러 지원 제품은 경동나비엔 28개, 귀뚜라미 15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8개, 린나이코리아 90개, 알토엔대우 6개, 대성쎌틱에너지스 11개 등 총 158개 모델이다(2019년 12월31일 기준).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시 인증기준>

열효율

항목

20171231일 까지

201811일 이후

기준(%)

91 이상

92 이상

오염물질 배출기준

항목

기준

20171231일 까지

201811일 이후

질소산화물(NOx)

50/kwh 이하

35/kwh 이하

일산화탄소(CO)

200ppm 이하

1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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