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견본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특허청으로부터 협회 마크에 대한 상표출원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지난해 11월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한 후 출원공고 등 약 10개월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후 가스전문검사시관협회는 처음으로 합법적 심볼을 구비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사들은 근무복, 명찰, 안전모, 배지 등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 마크를 근무복과 안전모 등에 디자인 해 회원사에게 배부 할 계획”이라며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스전문검사기관 협회 회원사들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는 물론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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