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소, 질소, 알곤 등 일반고압가스 이름에 따른 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20일 협회 사무실에서 3분기 이사회를 협회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목할 만한 안건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가스명 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인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각인 규격(인영)을 등록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회원사의 건의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를 통해 가스명에 따른 각인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각인은 1개의 각인(몸통)에 1개의 문자로 구성돼 있어 혼합가스용기 등에 각인 타각시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수동 타각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각인상태도 비정렬·비정립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사용되는 가스명 각인은 10mm 크기안에 가스명 문자 전체가 제작되며 기계식(에어건 타입 등) 및 수동 타각시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김해의 부경용기검사소(주)에서는 에어건타입 각인기에 장착.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여서 국내 최초로 가스명 각인을 사용하는 검사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다른 검사기관에서도 에너건 타입 각인기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일반고압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인 화인실텍(주)(대표 김천균)과 (주)아이피티(대표 이상봉)을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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