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가 21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환급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823일부터 11월까지이나 재원인 300억원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환급은 23일부터 1031일 안에 구매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으로 오는 1115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 후 오는 1130일까지 정산 및 입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8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 : 장애인(기존 13), 국가/518유공자(상이 13),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이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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