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개별원료비) 도입이 빠르면 9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개별원료비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이사회를 개최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 후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원료비의 정의 및 가스공급 신청시기 변경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평균원료비에서 개별원료비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6월4일 심의·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기본에서는 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제도의 틀 내에서 직수입 제고 개선·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수급 관리를 위해 직수입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 즉 가스공급 신청시기(3→5년 전), 직수입 포기 후 가스공사 공급신청 시 요금 가산 등이 명시됐다.

또 비경제적인 직수입 방지 및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평균원료비→개별원료비)도 명기했다.

이번 가스공사의 공급 규정 개정 추진도 에기본에 근거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개정하는 만큼 직수입자의 중도 가스공사의 물량 받기에 대한 패널티는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수입자가 중도 공사의 물량을 받을 경우 에기본에 근거해 해당월 원료비의 40%를 가산·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예정에 없던 물량을 직수입자 등에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변동성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패널티 적용 대상은 직수입사업 중 가스공사의 물량을 공급받는 직수입사업자에 적용된다. 단 직수입자가 사업종료 후 가스공사에게 받는 물량은 패널티 대상이 아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2022∼2025년 주요 발전사의 가스복합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 계획이 잡혀있어 천연가스의 수급관리가 어느시기 보다도 중요해졌다”라며 “갑작스런 물량 요청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패널티의 적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패널티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가스 교차보조도 꼽힌다. 현재 가스공사의 용도별 판매물량 비율은 도시가스 약 55%, 발전용 약 45% 등이다.

만약 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 증가로 가스공사의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줄어든 발전물량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여타 물량에 비용전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비용전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후폭풍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도 이같은 교차보조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발전사의 빠지는 물량이 도시가스 등에 전가될 수 있어 패널티를 강화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며 “패널티 강화는 교차보조방지 및 수급 안정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인 개별원료비의 적용시기와 대상도 관심의 대상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 1월1일 이후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원료비를 적용한다.

대상은 신규, 기존 공급계약 종료사업자에 한한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자의 불평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구매자우위의 시황에 따라 개별원료비를 적용받을 사업자가 기존 계약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현재로서 기존 계약자를 구제할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적 검토 등을 해봤지만 지금의 법, 제도 틀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계약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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