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인배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지역관리소 수수료 현실화)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한국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에 ‘법 개정을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가 생각한 방안은 도시가스협회와 지역관리업조합이 공동으로 수수료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 산자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것.

산자부가 이같은 당근을 제시했지만 조합측은 법 개정을 강행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산자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관리업계는 허탈한 심정이다. 일할 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본사의 눈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위탁계약 기간이 1~2년으로 짧아지면서 본사로부터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위탁업무 수수료는 수년째 요지부동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서울권 도시가스사의 경우 공급비용이 인상되도 법 개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지역관리소에 지급하는 위탁업무수수료 인상은 어렵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눈치다. 정말 그렇다면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서울의 경우 거의 10년째 지역관리소 위탁업무 수수료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가 갑과 을이라는 계약관계라지만 지역관리소는 도시가스 고객의 최접점에 있는 도시가스사의 얼굴이며 상호 협력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가스사의 지역관리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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