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톤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9월6일까지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경유차 3,0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8월 현재까지 총 6,608대를 대상으로 9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000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1톤 LPG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1톤 LPG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은 26일부터 9월6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조기폐차로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처: 부산시 기후대기과)하거나  방문접수 기간에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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