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공공기관위원 15명은 공동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조실장, 기상청산림청장, 수자원공사한수원농어촌공사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등이다.

또한 민간위원은 공동위원장인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총 22명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1(4)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 중 출범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관리 관련 분쟁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해 현안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를 구성해 운영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며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물관리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간 물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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