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91215) ·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2일부터 920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공무원 약 730여명이 참여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9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860여개에 이르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비롯해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을 전·후해서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인 92일부터 911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7,8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3,9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특별 감시·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86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인 912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해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9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전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함.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을 말함.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위해 등록받은 업체를 말함.

오염물질 방지시설: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유기물질, 부유물질 등)을 제거 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여과시설, 침전시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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