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냉난방시설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설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교환기 허가/신고제도 도입을 놓고 한국지하수·지열협회와 지열냉난방시공업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협회는 환경부의 지하수법 개정에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교환기 허가/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열냉난방시공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 3월 통합물관리에 따른 환경부의 지하수법 전면 개정작업에 지하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청정 지하수 환경보전을 목표로 전방위적 산업 관리 방안을 담은 지하수법 개정의견을 전달했다. 지하수법 개정의견에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수직밀폐형 지열냉난방 지중열교환기의 허가제다. 

지열냉난방시설은 대부분 개방형시스템과 수직밀폐형으로 설치된다. 개방형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분류돼 관리가 되고 있으나 밀폐형은 굴착행위 신고만하면 돼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굴착행위 등에 관한 주체인 시·군·구가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열굴착공의 사후관리 및 현황 파악이 어렵다.

협회는 이에 따라 신설, 대형화되고 있는 수직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교환기의 규모별 허가, 신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예방과 함께 지하 대형 굴착구조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중열교환기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수직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교환기를 굴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청 시에는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해 이를 심사해 허가를 하자는 것이다.    

지열냉난방시공업체에서는 협회의 수직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교환기 허가제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체의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개방형의 경우에도 주위 오염원으로 관리 문제가 발생해 국내 메이저 건설사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환경부에서도 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심의는 고도화·전문화가 요구되는 데 시·군·구에서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와 지열냉난방시공업체간의 의견 중 통합물관리에 따른 환경부의 지하수법에 어떤 내용이 반영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수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초안은 오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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