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계의 한 관계자가 지난 28일 울산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했다.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에 따르면 업계의 한 관계자가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가스를 신규 공급하는 조건으로 △법규정에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 한 공동주택 화단에 라인마크를 설치토록 강요한 점 △가스사용량과 관계없이 단독주택 등 소규모 사용시설의 입상관을 무조건 50A로 설치토록 강요해 시공자 및 수요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 등이다.

신고자는 그동안 시공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는 그동안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따라 시공자 및 수요자가 입은 피해는 막대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불공정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시공업자가 제기한 이번 사항은 이미 울산시가 대형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 도시가스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담당 지자체도 부당행위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협의회에 협조를 구한 것을 이제 와서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납득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도시가스협회는 울산시가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울산시가 협의회에 보낸 공문(에너지산업과-13467)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차량 추돌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형사고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 협의회에 양지를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신고로 인해 시공업자, 도시가스사간의 유사 사항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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