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일반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라 9월1일부터 유류세가 환원되는 과정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에서 노골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름값 인상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8월26일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에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 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 경유에 대해서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일반 주유소업계는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가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석유유통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유류세 인상폭(휘발유 58원, 경유 41원)에 근접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석유공사의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업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며 매우 격앙된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업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주유소협회에서도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지난달 말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라며 “석유공사의 반 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