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알뜰주유소협회가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기름값 인상을 늦추라는 것이 과연 압박인지 반문하고 나섰다.

유류세가 환원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국민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름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기름을 써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유리해  오히려 환영받을 일이라는 얘기다.

석유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데 유류세가 환원되는 9월1일부터 곧바로 세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과연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들은 유류 저장탱크를 통해 통상 1~2주 안팎의 판매 기름을 보유 중인데 유류세가 환원된다고 해서 곧바로 기름값을 올리면 1~2주 정도 판매량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6일 유류세 인하할 때에도 일반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하전 구매한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유류세를 가급적 서서히 내리는 모습과 반대되는 양상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유류세 환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석유공사가 1~2주의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유류세를 환원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유류세가 오르전에 구매한 기름을 유류세 환원 이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유류세 환원과 관련해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를 위한 반출량 제한 고시’를 통해 유류세가 오르기 전 구매 쏠림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반출량 제한이 없는 9월초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해 석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 정책상의 가격 인센티브 제도를 알뜰주유소가 활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협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시 알뜰주유소가 가장 빨리 판매가격 인하를 선도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 것처럼 9월 유류세 환원 국면에서도 가급적 천천히 유류세를 인상해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기름값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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