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수백억톤 규모의 온배수를 배출하면서 최근 5년간 피해보상금만 1,06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82억톤 규모의 온배수를 배출했다.

온배수는 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냉각한 후 배출되는 온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온배수를 주변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일본 등에서 온배수를 양식, 시설농업, 가정용 난방 등에 활용하는 사례를 들며 온배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

한수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월성, 한빛본부에서 양식장 운영에 온배수를 활용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한빛본부에서 아쿠아리움을 개설해 온배수를 활용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11월 한빛본부는 양식장과 아쿠아리움을 폐쇄했다. 그 결과 2015~2017년 온배수 활용량은 연평균 111만7,812톤이었으나 2018년 78만5,310톤으로 급감했다.

또한 한수원은 지난 2015년부터 779명의 주민에게 온배수 피해 보상금으로 1,061억원을 제공했다. 온배수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변 어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이다. 반면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언론보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의 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외국에서는 온배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매년 수백억톤의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도 온배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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