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트 조성’ 조감도.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트 조성’ 조감도.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기존 해수의 표층에서 하천수까지 확대돼 오는 10월부터는 하천수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이에 맞춰 2019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개정 수요조사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이 대상이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 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수가 수열에너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별 시공기준 △설치 확인기준 △모니터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의하면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랑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센터의 장은 이 슈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 내용에 하천수 수열의 시공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 확인기준, 설치확인 기준, 단위에너지 및 원별보정계수 등이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하천수 수열설비를 포함시켜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연면적 1,000m² 이상 공공 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2019년 27%, 2020년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인정과 보급사업(보조금 등) 수혜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에 하천수 수열이 규정돼야 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하천수가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음으로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축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에서도 오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업계 최대 이슈인 수열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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