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해양선박연료유 내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 감축해야 하는 선박 및 해양환경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도 예외 일 수 없다. 국내 정유사, 조선사 등은 저유황유인 MGO 등은 물론 스크러버(탈황장치) 또는 듀얼선박(MGO·LNG연료 겸용) 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연료기술 생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연료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다. 특히 LNG는 점차 규제가 강화될 추세에 맞춰 안성맞춤인 연료로 부상 중이다. 그 결과 LNG벙커링시장의 미래도 긍정적이다. LNG연료추진선박 등으로 대표되는 관련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선급에 따르면 2025년까지 LNG벙커링 선박시장이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제조강국인 우리에겐 미래먹거리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마침 업계에 몸담고 있는 김병식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현재 국내 업계의 상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LNG벙커링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협회의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말해준다면

2019년 3월말 협회 정기총회 주요 사업계획에서 처럼 올해 협회의 중점 추진사업은 LNG벙커링사업 기반마련을 위해 LNG벙커링 보조금 지원제도, LNG벙커링용 제세금 면제 제도 마련이다.

이미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벙커링 선적설비, 선박 건조비, 선박운영 손실 등에 대해 약 30∼5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벙커링 선적설비 및 벙커링선 건조에 대해 약 30%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LNG벙커링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경쟁력 확보이다. LNG벙커링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류벙커링과 같이 LNG벙커링용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한 LNG 제세금 면제 제도가 마련 돼야 한다.

벙커링용 LNG제세금이 면제되면 한국의 LNG벙커링사업은 타국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협회차원에서는 전문기관에 LNG벙커링 보조금 및 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지원제도, LNG제세금 면제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2019년 9월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LNG제세금 면제, 보조금 지원제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Q. 정부부처와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은

LNG추진선 발주, LNG벙커링용 보조금 지원방안, LNG벙커링사업 관련 법개정,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협력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LNG벙커링 연관 사업에 우리 협회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국회 통과 및 및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30%)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협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협회는 LNG벙커링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해 LNG벙커링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LNG벙커링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2년 5월12일 한국LNG벙커링협의체를 수립하고 2016년 7월15일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거쳐 2016년 9월5일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설립등기됐다.

현재 회원사는 총 24개사(정회원: 9개, 준회원: 5개, 특별회원: 10개)이다. 주요 업무를 소개하자면 협회는 회원사 지원사업으로 △회원사 의견 공유·단합 도모, 회원사 LNG벙커링사업 지원 △벙커링 관련 세미나·워크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보급 등을 하고 있다.  

또 홍보사업에 △협회 홈페이지 운영 △벙커링 관련 세미나·국제 컨퍼런스 △해외 벙커링 산업 동향 발간, LNG벙커링 사업 홍보 등을 중점추진 하고 있다. 

대외협력사업으로 △국내·외 벙커링 관련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 △국외 전문가 초청 교육 및 포럼 등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벙커링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포스코 LNG연료추진선 신조 프로젝트 △지자체와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의 △LNG벙커링 선박 발주 활동 및 관계 부서·지자체 업무협력 △LNG벙커링 관련 제세금 면제 및 보조금 제도 설립을 위한 용역 등도 추진 중이다. 

Q. 협회가 회원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협회 회원사는 조선·해운·에너지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어 회원사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LNG 제세금 면제,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친환경선박 대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LNG벙커링사업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개최해 우리협회 회원사의 요청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Q. 해외기관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협회는 해외 LNG벙커링 기관들과의 정보공유, 정책방안 등 상호 업무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에는 11월 ‘LNG벙커링 국제 컨퍼런스’ 기간 중 네덜란드 LNG협회와 양협회간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전 세계 주요 LNG벙커링 기업들이 가입한 ‘SEA/ LNG’와 상호 업무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협회 간 LNG벙커링 협력방안을 SEA/LNG 사무국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에 국내외 LNG벙커링 주요기업과 인사들을 초청해 ‘LNG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규제가 시작되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 선박해양환경규제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에서도 해양환경 규제에 따른 관련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올해도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 및 관련기관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LNG벙커링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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