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웅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이들을 위한 사단법인으로서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 해결 및 올바른 태양광발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어왔던 현실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들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의 성공적인 실현과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인가 후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기관들과 관련 지침 및 규정집행 등에 대해 꾸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홍기웅 회장을 찾아 최근 태양광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봤다. /편집자 주

Q. 협회의 역할과 현재까지 성과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시행 및 시공사, 인허가 및 운영관리 등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업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어왔던 현실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의 정부기관들과 꾸준히 관련 지침 및 규정집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건의해 상당 부분 개선해나가는데 일조했다.

올해 협회의 성과로는 지난 4월에 산업부 임야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7월1일 시행과 관련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1,2차 간담회를 통해 6개월간 유예를 얻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태양광 ESS연계 관련 가중치 5가 당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화재에 따른 ESS 판매 중단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협회에서 건의해 내년 6월 말로 연기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대정부 제언 및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Q. 올해 집중 추진할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해나가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홍보해 나가는데 진력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 및 사후관리 방법 안내 등을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해 회원사에 홍보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협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MOU 체결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맞춤형 실무교육 및 시공표준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Q.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협회 회원사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부가 지난해 임야 가중치(1.2~1.0→ 0.7) 축소와 함께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에서 각종 규제를 만들었고 지자체의 조례나 민원에 가로막힌 개발계획들이 늘고 있다. 이에 협회 회원사들은 일감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백방으로 일감을 찾아보지만 대부분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이기에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6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신규부지를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로 비유된다. 

최근 대규모 공공부지에 정부주도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여전히 대기업, 공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 이내 20~30% 줄도산 되는 업체들이 속출할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이 에너지공기업 및 대기업 주도의 대형프로젝트로 채워진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닐 것이다. 매년 법이 강화되다보니 정부를 신뢰하고 장기적인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Q.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엇박자가 가장 큰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계획을 발표해도 지자체가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은 이뤄지기 어렵다. 지자체는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 지역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각종 조례, 심의제도 뒤에 숨어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상위법으로 산업부, 국토해양부 등의 태양광 인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자체는 더욱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등을 조례로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상위법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제시되자 않는 한 이러한 지자체의 횡포는 지속될 것이다.

Q.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태양광산업의 확산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할 만한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게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인허가 단계에서 가로막혀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뒷받침되는 확실한 관련 법률이 제정돼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도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행정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입지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정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 폐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인허가 절차상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 비용 등이 상당한데 이를 위한 절차상의 간소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Q. RPS 제도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문제점은
목표치만 있지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에 비해 불리한 경제구조다. 이에 대한 REC 매매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 현재 REC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는 떨어지고 공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저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확산되고 보급되는 방식으로서 달성돼야 한다.

Q. 새만금 등 정부 주도 사업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정부의 최근 계획입지제도의 일환으로 새만금, 염해농지, 저수지 이용 수상태양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발전자회사와 같은 공기업들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채우기 급급한 정책으로 전락해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와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일감을 뺏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방식이다. 대규모 태양광 개발지역의 사업추진의 주체가 일부에 국한돼 지자체•발전자회사•대기업•금융사•지역별 협동조합(지역주민) 참여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그동안 태양광산업 성장의 중축이었던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는 소외될 것이다.

결국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모지침을 변경해 주길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Q. 국내 재생에너지업계와 정부에 하고픈 말은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온갖 이상기후현상들이 나타나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남의 나라의 피해만이 아닌 곧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범 국가적, 국민적 업무다. 다소 경과상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하더라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갈길이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앞장서는 일에 매진하겠다. 부디 제반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우리 협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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