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외부감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 내 파란이 예고됐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기후변화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부와 업계간 의견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부사업의 합리성 제고라는 항목에서 점진적으로 국내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 이전을 최소화하겠다고 명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중복된 국내 외부사업은 최소화하고 해외 외부사업 중심의 감축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국내와 해외 모두 배출허용총량의 각 5%씩 이었지만 이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당초 해외감축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와 온실가스 감축 행위 수행 국가간 이중적용이라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해외감축사업에 대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해외감축분에 대해 인정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 국내감축분에 대해 인정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해석이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환경부는 국내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외부감축 미인정에 대한 환경부의 방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전면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국내 외부감축사업으로 투입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아무리 많아야 연간 약 100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감축분만 인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한발 물러선 모습이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제3기 계획기간에는 신규 국내 외부사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 승인된 사업 중 갱신형 사업은 제4기 계획기간부터 갱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분간 해외감축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외부감축사업을 국내외분 전면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 승인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제3기 계획기간 내 상쇄배출권으로 배출권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제2기 및 제3기 계획기간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나 2026년부터 인정되는 감축실적은 사용유효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배출권을 시장으로 인지는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시장기능으로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부감축사업을 인정하는 이유는 할당을 받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감축 여력이 없는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군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나서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파리협정체제의 상쇄제도로 안정적 전환 및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발급된 크레딧은 3기 계획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을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체제(SDM)사업에 의해 국내 이전된 해외감축분은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진행 중인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지속가능개발체제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국가간 협상 및 행정절차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는 18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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