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가스관선택밸브의 본체강도시험 등이 보다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공고했다.

가스관선택밸브는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등)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이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돼 여러용기에 저장된 소화약제를 특정한 방호구역 및 대상에 공급하는 선택개폐 역할을 한다.  

개정이유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본체 강도시험 강화(안 제6조)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30초 → 1분) △내압시험 강화(안 제7조)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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