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발전용 LNG개별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적극 해명에 나서며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일부 언론의 개별요금제(개별원료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 영향 가능성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이는 도입에 따른 조기정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가스공사 내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발전사업자, 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개별요금제 설명회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도입 취지와 실익에 민감한 중소발전사 등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개별요금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 일부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별요금제의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 평균요금제도 안에서는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 포기 물량 공급을 위해 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전체 평균요금제 소비자가 높은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반면 구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해 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Cherry Picking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됐다는 것이다.

Cherry Picking이란 직수입자는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직수입 물량은 2005년 전체 1.4%(33만톤)에서 2018년 14.2%(600만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1,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나온 게 개별요금제다. 현행 평균요금제는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의 적용 대상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로 △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 가능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현재 공사는 2022년 1월1일 이후 계약건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공급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 시 평균요금 인상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위험도 제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공사의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라며 “공사는 구매자 우위 시장과 공사의 Buying Power를 활용해 기존 발전사의 도입단가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사옥.
가스공사 본사사옥.

■주요 논란 사항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일부 언론이 지적한 주요 논란 사항과 그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 영업이익 연 1,652억원 증발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익이 증대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발전사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 LNG 국제 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시,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 같은 우려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해서도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므로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넷째, 개별요금제 공급신청 이전에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 제시할 것이란 논란에 대해 공사는 개별 발전사의 물량 규모 등 계약조건 등은 상이하며, 이를 감안한 가격 수준의 확인은 해외 원공급자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가능해 협상시작 전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구체적 가격 수준 확인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공급신청 전 직수입시 달성 가능한 가격 수준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가스공사가 수요자의 희망조건(가격 등을 포함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는 공급신청을 철회해 직수입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자가 요청 시 타 구매자의 계약가격 정보 등을 토대로 천연가스시장의 일반적인 계약가격 수준은 공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개별요금제 도입 시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 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 조항을 삭제한다와 관련해 공사는 발전사 계약 해지로 인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섯째,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아래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근거로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과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으며 △국제 LNG 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일곱째,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공사는 세부적으로 해명했다.

①저장용량 확보 의무의 차별(개별요금제 사업자 연간 사용량의 20일분, 직수입자는 30일분)에 대해 공사는 발전기의 경우 비축의무(계절별 7일)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약 30일 수준의 저장설비 비용을 부담하지만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물량 처분 가능 조건의 차별(직수입자는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지만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가스공사 동의하에 물량 처분 가능)에 대해 공사는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사례를 준용해 동일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관련 손익이 평균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수입자의 경우 도법상 공사에 처분하거나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이 가능해 국내 도입 이전 국외로의 판매도 가능하다며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개별요금제에 반영한 것이며, 개별요금제 물량처분 손익은 해당 발전기에 부과하여 평균요금제 발전사를 포함한 타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③인입열량제도 적용 기준의 차별(직수입자는 LNG기준열량의 ±1%에서 인입이 강제되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열량기준 없음) 이에 대해 공사는 열량범위제 시행 시 열량 변동으로 인한 요금오차 최소화를 위해 사내 규정 및 기준에 의거, 개별요금제 도입 시에도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LNG 터미널에서 주배관으로 인입하는 가스의 열량범위를 당월 예고열량 대비 ±1%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④재고 관리의무의 차별(직수입자는 다음날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일 저녁 7시까지 가스공사에 제출 또한 시간당 인입인출 가스량 최대값이 인입인출 계약용량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받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여받지 않음)과 관련해 공사의 입장은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가 상품과 설비를 패키지로 일괄 공급하는 개념으로 직수입자의 인입-인출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상품과 설비를 일괄 공급하게 되므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가스 사용 시 공사가 배관의 인입-인출을 관리하고 배관운영 관련비용은 공급비용에 포함돼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 수요자는 배관의 인입-인출까지는 관리하지 않지만 일단위로 재고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재고 초과 시 저장용량 초과 가산금. 재고 부족 시 공급 중단)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의 관계자는 “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할 것”이라며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공사의 해명에도 불가하고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상황에 따라 달라 사업자간의 고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논란 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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