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이 많이 바뀌면서 LPG판매사업자들이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가스안전공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LPG를 공급 내지 판매한다는 것을 이유로 설치하지도 않은 가스보일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또는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의 한 펜션 보일러 가스누출사고를 비롯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소방도로에 불법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화재를 키운 측면이 컸는데 정부는 안전거리를 강화했으며 사업자가 보일러와 배기통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탓이 컸는데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에게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마저도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불거졌다.

LPG판매업계가 전국을 대상으로 자율검사업무를 수행할 공인검사기관인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도 맡길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서울을 비롯해 종전 9개지역 이외의 지역에 여전히 자율검사를 수행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 있지도 않을 뿐더라 LPG판매가격과 별도로 책정되지도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시설 확인과 점검 등에 지나지 않는 검사업무는 민간에 이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인 셈이다.

LPG판매업계와 가스안전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 교환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궁금증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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