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 후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개정(제34조 4의1 추가)해 ‘공공기관 설립 에너지 특화대학 지원’을 추가해 한전공대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전의 목적사업에서 대학설립 및 운영을 못하게 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곽대훈 의원은 “한전의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해 입법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 한전공대 설립이 정당한지를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