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201612월 공사준공)시설의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발전 등 각종 설비 3, 일반구조물 5, 댐체·여수로 10년 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해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시험담수를 통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확보가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수위를 하강시켜 현재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할 계획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을 구성해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하시험(Wet test): 댐 수위를 상승·하강시켜 발전기 등 각종 설비의 가동여부, 안전성 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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