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환경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는 외부감축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와 관련한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배출권할당업계는 술렁였다. 정해진 할당량 안에서 감축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밖에 없지만 시장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외부감축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예상대로 외부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외부감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얼마나 경직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기본계획에 담겼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총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인데 외부감축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룰을 끊어버린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된다라며 배출권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60~70%인데 나머지 30~40%는 정부의 제도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 20년이 지나게 되면 배출권할당이 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할당기업들이 아무리 줄여도 온실가스 총량은 줄일 수 없다라며 배출권 대상기업들에게만 돈으로 하든 뭘 하든 무조건 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규제로만 보는 것이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부의 생각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외부감축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할당 내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정부는 외부감축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들을 통해 할당대상 기업들의 부족한 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무기업들이 비의무기업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를 시장으로 보지 않고 규제를 하려고 하니 업계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ETSNon-ETS를 들여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유인책을 없애는 것이라며 “53,600만톤이라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on-ETS부문에서 감축을 해야하는데 이를 ETS로 들여오게 되면 결국은 ETS 참여기업들이 감축노력 없이 외부감축으로만 상쇄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부감축사업 축소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현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각부처에서 감축 실적이 외부사업으로 들여와서 안된다고 말했는데 외부사업의 경우 전체 배출권이 지난 2015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인증된 물량 중 2,590만톤이 CDM사업으로 이뤄졌다라며 이는 전체 할당량의 1%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순수 국내사업은 이제 막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다 등록한다 하더라도 10~20만톤에 불과하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불가피한데 환경부는 차기계획부터 신규외부사업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내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상쇄분은 다 합쳐봐야 연간 100만톤이 안된다라며 국내 감축사업으로 할당량이 1%밖에 안되는데 이 때문에 감축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이 외부감축사업과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법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사례만 갖고 외부감축사업 닫아버리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렇게 되면 의무가 없는 중소업체들은 아예 온실가스 감축을 안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며 외부사업이 참여제한 자체는 반드시 폐지돼야하며 활성화 시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국장은 외부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사업을 ETS에 가져다 쓰니까 문제라며 할당대상업체가 ET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n-ETS가 가져다 쓰면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황 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을 찾겠다라며 외부사업해서 단순하게 외부사업하면 그냥 돈주고 사면되며 배출권을 통해서 감축목표를 70%를 커버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수송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견이 많아지면 탄소세밖에 답이 없다고도 말했다.

황 국장은 가격 시그널을 줘서 EU-ETS를 따라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최근 배출권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기업들은 불만이겠지만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해 외부감축 축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만 황 국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고민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안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환경부가 시장과 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탄소세를 해도 상관없고 배출권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 충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자체가 배출권이 시장이라는 인지자체가 없다보니 자꾸만 규제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문가는 또 기업들에게 있어서 탄소세는 예측이 가능한 아주 좋은 제안이다라며 세금이기 때문에 물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을 얼만큼 하든 탄소세에 비례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인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환경부가 계속해서 외부감축사업이 이중카운팅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ETSNDC(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감축으로 카운팅되지 않는다라며 국가 카운팅은 인벤토리로 최종평가가 될 뿐이고 인벤토리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별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을 선택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시장인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를 시장으로서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중카운팅과 관련 이 전문가는 만약 이중카운팅 된다고 가정하면 ETS를 하지 않는 나라나 탄소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무엇으로 카운팅을 하겠는가라며 외부감축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감축 노력일 뿐 NDC 배출목표에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우리나라는 BAU방식의 37% 감축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이중카운팅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중계산과 이중사용 차이에 대해서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건물, 수송, 농림분야는 ETS제도로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가능비율이 10% 미만이라며 신축건물들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기존건축물들은 무엇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또 규제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새로 건축한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은 족히 걸린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전문가는 환경부가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잊지 않길 바란다라며 규제가 됐든 시장이 됐든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인지 시장인지 구분도 안되도록 혼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해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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