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해상풍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문제 등 각종 장애요소를 적극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해를 보상한다는 개념이 아닌 함께 공존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은 19일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9년 부산해상풍력 융합얼라이언스 사업포럼’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풍력 보급목표 16.5GW 중 해상풍력이 12GW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의 경우 영국, 독일, 중국의 주도로 2018년 기준으로 풍력 누적용량이 591GW로 전년대비 9.5% 상승했는데 이중 해상풍력이 23.3GW로 2018년 당시 신규 설치물량만 4.5GW 규모지만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 1,352MW에 해상풍력은 72.5MW(탐라 30MW, 영광 34.5MW 등 5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해상풍력이 매년 100조원대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성장유망산업으로 지멘스와 가메사가 2017년 합병하는 등 글로벌 업체간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각축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주민수용성, 낮은 가격 경쟁력, 기술개발 지연 등으로 풍력산업이 위축된 상황으로 국내 트랙레코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실장은 “2019년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가 60MW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유럽과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떨어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이럴 경우 향후 국내 풍력 내수시장을 외국산이 장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점차 대형화되고 부유식 해상풍력 위주로 시장이 재편 중인 변화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해상풍력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참여기업의 철수 등 풍력산업 생태계 저하로 인한 악순환 반복과 제도 및 일관된 전략의 부재를 손꼽았다.

박 실장은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없다보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에 따른 갈등심화와 더불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전략이 미비하다보니 수용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사후 환경평가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환경성 저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통연계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경제성 저하가 국내 해상풍력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해상풍력 대규모 시장창출 및 산업화가 중요한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하며 지자체, 주민 등 지역주체 참여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 해결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력계통 확충 및 국가표준, 인증체계를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자원잠재량, 계통연계,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부, 산림청과 사전에 컨설팅을 연계해 진행하는 환경성 조사, 인허가 및 운영과정 지원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 지역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성, 수용성, 개발이익 공유가 가능한 정부+지자체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해상풍력 개발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체계의 장점을 활용해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상풍력 개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체의 수용성을 전제로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주도형 사업으로서 이익공유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특히 주민참여모델 개발과 확산에 집중한다. 피해보장 형태의 주민보상은 지양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소득창출이 가능토록 주민참여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공공주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를 추가지원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 보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발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어업 공존화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기대된다.

박 실장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 전남·제주·울산, 2020년 전북·충청, 2021년 경북·강원 등에 에너지개발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2019년말에서 2020년초 착수가 가능한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후 해수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2020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한 사업은 에너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추진한다”라며 “2022년까지는 시장형성 및 역량확충 단계로 5km 이내 근해에서 500MW 이하로 진행하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해상풍력 대량보급 단계로 5km 이상 원해에서 1~3GW의 대규모로 육성하는 단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실장은 “이후 2030년까지는 풍력산업 선도 미 수출산업화 단계로 부유식 해상단지 등 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박 실장은 해상풍력 집약산업 육성 및 풍력설비 고장율 최소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단가 절감을 위한 해상풍력 연계 해양산업 종합리빌딩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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