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승일 차관)를 발족하고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행태적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는 △강병구 고려대 교수 △김동섭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사장, △성길제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감사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 △오영균 수원대교수 △전준경 STS&P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채정원 서울 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해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을 정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해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 탁월성 정도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적극 지원하며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한다.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산업부 대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산업부에서는 상반기 우수사례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승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운영 사례를 자체 선정한 바 있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라며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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