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20일 열린 제10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4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FP551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분야 FP331등 6종 코드에서는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중복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FS551 및 FU551에서는 승압방지장치 설치 및 하천횡단배관 보호조치 등 일부 미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혼선 차단에 나섰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분야 코드 FU431, FU432, FU433, FU551 에서는 지난 10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제조기준(KGS AB934)이 마련됨에 따라 연료 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LPG판매·사용분야 코드 FS231, FS232에서는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중 폭발위험장소 선정에 있어 사업자가 용기보관실을 1종 장소로 하거나 GC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4종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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